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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 환불 받는 법

요즘 학원비 환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가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4단계가 되면서 저희 집도 두 아이 모두 학원을 올 스톱하고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아이와 친구의 환불 규정이 달랐습니다. 헷갈리는 학원비 환불 규정과 학원비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원장 마음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큰아이와 친구는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4단계로 격상하면서 바로 이월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난처하다는 듯 말했지만 완강한 저의 모습에 알겠다고 대답해 주었지만 같이 다니던 친구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2개를 끼고 불안해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1. 교습비 등 반환기준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헌법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원비 환불 규정의 정확한 법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교습비등의 반환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원이 폐지나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 본인의 의사고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위의 1,2번의 경우는 수강자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만 마지막 3번은 잘 알지 못하면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학원비 환불 받는 방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을 시작하면 절대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대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헷갈리는 환불 조항 3번째였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을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② 교습 시작 1/3 경과 전까지 : 납부한 교습비의 2/3

③ 교습 시작 1/3 ~ 1/2 전까지 : 납부한 교습비의 1/2

④ 교습 시작 1/2 경과 후 : 없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달 기준 15일 이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수업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듣고 있는 수업일수를 2로 나누어 계산해 보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원에서는 앞선 경우처럼 환불을 거부하거나 이월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말로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환불 조건이 되는데도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면 법의 힘을 빌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불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학원에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하면 대부분 환불을 해줍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는데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꼭 자신의 수업일수를 계산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