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는 총 8576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상에는 집합금지 제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운수종사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취약예술인인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하철역을 비롯한 지하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40% ~ 60%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30억 이하 규모의 관광관련 소기업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손실보상금 사각지대로 놓이며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직들은 정부의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할인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시행했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할인제가 6개월 연장됩니다. 수도요금은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손실보상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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