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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따라하자-환급금 조회

드디어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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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내용을 홈텍스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보통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의 대부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락 부분이나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신고 기간 : 1월 15일 ~ 3월 10일

 

올해 변경사항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조정
  3. 야근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4.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내용 서비스 시범도입
  5.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6.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연말정산 따라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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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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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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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 기간만 선택)
  •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합니다.(기본-지출처별/ 상세 - 월별, 일자별)
  •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 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료를 내려받거나 인쇄합니다.
  • 회사에 제출합니다.

 

손택스 환급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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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급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1. 손택스 어플을 이용합니다.
  2. 연말정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하단에 있는 간편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 총 금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환급 예정액이 나옵니다.
  5. 금액이 ㅡ(마이너스) 일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후 제출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함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 자료 제공 동의 후 가족관계 변동 시, 필요 없는 경우 동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