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내용을 홈텍스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보통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의 대부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락 부분이나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신고 기간 : 1월 15일 ~ 3월 10일
올해 변경사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조정
- 야근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내용 서비스 시범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연말정산 따라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근무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 기간만 선택)
-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합니다.(기본-지출처별/ 상세 - 월별, 일자별)
-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 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료를 내려받거나 인쇄합니다.
- 회사에 제출합니다.
손택스 환급액 조회하기
이번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급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 손택스 어플을 이용합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하단에 있는 간편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 총 금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환급 예정액이 나옵니다.
- 금액이 ㅡ(마이너스) 일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후 제출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함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 자료 제공 동의 후 가족관계 변동 시, 필요 없는 경우 동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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