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단 무조건 정지하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아직 까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횡단보도 대기 중인 앞차를 향해 무섭게 빵빵거리는 트럭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새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보험료 인상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보험료 할증
- 2~3회 위반 : 5% ↑
- 4회 이상 위반 : 10% ↑
단, 노약자 보호 구역에서는 위반(속도 포함)할 경우 1회에 한해서도 5% 인상됩니다. 또 2회 위반 시는 10% 인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노약자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
과태료(하반기)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 원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일시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지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또 4월부터는 '골목길 보행자 우선 통행'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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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생활정보] - 2022년 새해 꼭 기억해야 하는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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