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입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동차세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 환급이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동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형태로 세액 공제는 물론 최대 10%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달일 16일 ~ 31일 (예:1월 16일 ~ 1월 31일)
● 신청시간 :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신청방법 :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
※ 유의사항 ※
-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경우 대표자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이 발송됩니다.
- 서울 거주자의 경우 이텍스(etax.seoul.go.kr)나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청건에 관하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그외 지경은 취소 가능합니다.
- 취소 불가능 시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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