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고 변경됩니다. 2022년도에 꼭 기억해야 하는 달라지는 제도! 불이익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 주식 & 금융
-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10년으로 확대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 국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 총대출액 2억 원 이상일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40%를 넘지 못한다.
-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 확대 : 현행 20% → 30%
- 고위험 임사부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확대 : 현행 15% → 20%
보건복지
- 영아 양육수당 신설 :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최대 30만 원 지원 (0~23개월)
- 건강보험료 1.89% 인상
- 최저임금 인상 : 8,720원 → 9,160원
국방 & 병무 & 교통안전
- 병사 봉급 1131%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000만 원 수령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단속 : 보행자가 건널 때 일시정지(범칙금 및 보험료 인상)
2021.12.28 - [생활정보]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범칙금+ 보험료 할증
부동산 & 생활
- 청년월세지원사업 :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 7월이후 가구의 5%를 선정, 층간소음방지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선 권고
- 12억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
- 친환경 충전기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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