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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방법

한동안 스마트 스토어가 핫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뛰어들었지만, 10명 중 7~8명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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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란?

사업자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는 과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입로, 1년에 8,000만원 미만의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반면 간이사업자는 1월 1일~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간이사업자로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 폐업 - 홈텍스

간이사업자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폐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텍스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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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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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있는 [휴폐업신고] 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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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정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클릭하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2. 폐업 신청하기 

폐업신고서를 클릭하고 일자를 선택합니다. (휴업을 원하실 경우 휴업 신고서를 클릭하시면 되고 폐업을 원하시면 폐업신고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휴업 및 폐업 사유를 선택 후, 사유를 작성 한 뒤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폐업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폐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3. 주의할 점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하셔야 하므로 꼭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통신판매업 폐업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