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이사업자 폐업 정정(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간단한 간이사업자 폐업 정정하는 방법과 복잡한 통신판매 정정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소기간에 따라 사업등록증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폐업 정정(취소)은 홈페이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021.12.02 - [정보] -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방법
그렇다고 구청을 찾아가거나 세무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운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소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폐업취소 방법
① 세무소에 전화해서 담당부서로 연결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연결해줍니다.)
② 담당직원에게 폐업취소 요청을 하면 취소사유를 물어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③ A4 용지에 폐업취소 요청서를 작성해서 세무서로 팩스 전송하면 됩니다.
※ 폐업취소 요청서에는 양식은 없으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유를 간략하게 적고 이름, 사인하면 됩니다. (아래 실제 제가 보낸 폐업취소 요청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 신청 후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폐업 신청이 취소된 것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이 취소 완료 후 전화를 주어 완료처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영업재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을 했을 경우 세무서 외에 관할주민센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 및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통신판매업까지 폐업 신청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으나, 폐업취소처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간이사업자 폐업등록을 하면서 자동으로 통신판매업까지 폐업처리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부 24에서 재개 신청
통신판매업 영업재개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이라고 적어줍니다.
신청 서비스 7건 중에 통신판매 재개 신고 신청이 있으므로 [신청 서비스 더 보기]를 눌러줍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 신고-시. 군. 구 -> 신청]을 클릭합니다.
업체 정보 및 신고내용을 작성해줍니다. 사유는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폐업신고 사유와 동일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했으나 호전되어 재개를 요청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마이페이지(My GOV)에 들어가 보면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 신고가 처리 완료되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2. URL 변경 신청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을 하려면 1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재가입 시 동일한 URL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인터넷 도메인 주소도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바뀐 인터넷 도메인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아직 스마트 스토어 재가입을 못한 상태라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가입 후 URL 변경 신청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폐업 신청은 간단하지만 복구하는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혹시 폐업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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