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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간이사업자 폐업 및 통신판매 정정(취소) 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이사업자 폐업 정정(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간단한 간이사업자 폐업 정정하는 방법과 복잡한 통신판매 정정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소기간에 따라 사업등록증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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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폐업 정정(취소)은 홈페이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021.12.02 - [정보] -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방법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방법

한동안 스마트 스토어가 핫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뛰어들었지만, 10명 중 7~8명은 폐업을 한다

goodday1021.tistory.com

그렇다고 구청을 찾아가거나 세무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운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소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폐업취소 방법

① 세무소에 전화해서 담당부서로 연결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연결해줍니다.)

② 담당직원에게 폐업취소 요청을 하면 취소사유를 물어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③ A4 용지에 폐업취소 요청서를 작성해서 세무서로 팩스 전송하면 됩니다. 

※ 폐업취소 요청서에는 양식은 없으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유를 간략하게 적고 이름, 사인하면 됩니다. (아래 실제 제가 보낸 폐업취소 요청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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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청 후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폐업 신청이 취소된 것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이 취소 완료 후 전화를 주어 완료처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영업재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을 했을 경우 세무서 외에 관할주민센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 및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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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통신판매업까지 폐업 신청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으나, 폐업취소처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간이사업자 폐업등록을 하면서 자동으로 통신판매업까지 폐업처리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부 24에서 재개 신청

통신판매업 영업재개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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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이라고 적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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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비스 7건 중에 통신판매 재개 신고 신청이 있으므로 [신청 서비스 더 보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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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 신고-시. 군. 구 ->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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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보 및 신고내용을 작성해줍니다. 사유는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폐업신고 사유와 동일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했으나 호전되어 재개를 요청한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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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지나고 마이페이지(My GOV)에 들어가 보면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 신고가 처리 완료되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2. URL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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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을 하려면 1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재가입 시 동일한 URL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인터넷 도메인 주소도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바뀐 인터넷 도메인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아직 스마트 스토어 재가입을 못한 상태라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가입 후 URL 변경 신청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폐업 신청은 간단하지만 복구하는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혹시 폐업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