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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 수 제한! 합격할꺼면 올해 당장!!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내일(8월 17일)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에 있습니다. 이 개편안 중에는 공인중개사 합격수를 제한한다는 내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수료 인하

최종 결정은 내일 토론회를 통해 정해지겠지만 유력안에 따르면 2억에서 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현재 810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45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5억 원의 주택의 경우 1350만 원에서 1050원으로 인하되며 20억 원 주택의 경우 1800에서 1400으로 인하됩니다.


2. 임대차 계약 수수료 인하

이 또한 최종 결정은 내일 토론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유력안에 따르면 1억에서 9억 원 주택의 경우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 된다면 9억 주택의 수수료는 현재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하가 되고, 15억 원 거래에서는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또 20억 원 거래에서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3. 공인중개사 합격수 제한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개인력 자격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합격수의 제한에 무게를 두게 되면 평균점수는 더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득점을 받아야 합니다. 합격을 할꺼라면 올해 당장 해야 합니다.

 

저도 올해 붙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