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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확대

연초에 올해는 유난히 쉬는 날이 없다면서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으로 3일이라는 휴일이 더 생겨났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어떤 것이고 추가적으로 늘어난 3일은 어떤 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우리나라에는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이라는 휴일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입니다. 일요일, 국경일, 어린이날, 추석, 성탄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임시공휴일

 -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때 사용하며 선거날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곁쳤을때 다음날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일요일이면 1월 2일 월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그런데 연휴까지 줄어드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정부는 법정공휴일만큼은 지장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발의하였고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났습니다. 인삭혁신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 보장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남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예외로 적용시켜 올해 추가적으로 3일을 더 쉬게 됩니다.

  • 8월 15일(광복절) 일요일 → 16일(월요일) 연휴
  • 10월 3일(개천절) 일요일 → 4일(월요일) 연휴
  • 10월 9일(한글날) 토요일 → 11일(월요일) 연휴

논란이 있었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대체공휴일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어떤사람은 쉬고 어떤 사람은 쉬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휴일수당

대체공휴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균 근로수당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휴일수당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