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금액 및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란?
- 확진자 및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021.12.18 - [생활정보] - 자가격리 대상자와 해체 기준 알아보자
생활지원비 대상자
-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나라에서 정한 방역 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신청자는 가족단위로 지원하며 격리대상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처분절차를 받는 사람은 처분절차가 끝나야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또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경우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유급휴가를 썼다면 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4인 가족 기준 아이 2명이 자가격리 시 아이 2명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1인 : 474,600 원
- 2인 : 802,000 원
- 3인 : 1,035,000 원
- 4인 : 1,266,000 원
- 5인 : 1,496,700 원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비를 지급하며 법률상 매우자 및, 30세 미만의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 자녀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관 및 기간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퇴원일)을 기준으로 별도 공지시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대린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이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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