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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제외대상' 알아보자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금액 및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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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란?

  1. 확진자 및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2.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021.12.18 - [생활정보] - 자가격리 대상자와 해체 기준 알아보자

 

자가격리 대상자와 해체 기준 알아보자

코로나 19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확진자도 많아지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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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대상자

  1.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2. 나라에서 정한 방역 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신청자는 가족단위로 지원하며 격리대상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처분절차를 받는 사람은 처분절차가 끝나야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1.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또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경우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유급휴가를 썼다면 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4인 가족 기준 아이 2명이 자가격리 시 아이 2명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1. 1인 : 474,600 원
  2. 2인 : 802,000 원
  3. 3인 : 1,035,000 원
  4. 4인 : 1,266,000 원
  5. 5인 : 1,496,700 원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비를 지급하며 법률상 매우자 및, 30세 미만의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 자녀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관 및 기간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퇴원일)을 기준으로 별도 공지시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대린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이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