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12월 연말 앞둔 고강도 거리두기, 바뀐내용 알아보자

주말인 내일 18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12월 연말을 앞두고 새롭게 강화된 거리두기,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t =

 

내일부터 (18일 토요일) 고강도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중에 가장 강력한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 동일하게 4명으로 제한됩니다.

 

변경내용

alt =
출처 : 매일경제신문

사적모임

전국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단,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종을 위한 모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21시에 영업 종료됩니다. 단,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등은 22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모임 및 행사(결혼식)

49인 이하 모임 행사 시에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50명~299명까지의 모임 행사 시에는 접종 완료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해당되지만 최대 인원 250명으로 조금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랑, 신부, 혼주, 진행요원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인 가족 이상 모임

동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단 자녀는 18세 이하이거나 음성 확인서, 격리면제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및 학원

alt =

학교는 전면 등교가 중지되었고 학년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초 1~2 학년 : 매일 등교
  • 초 3~6 학년 : 4분의 3 등교
  • 중, 고등학생 : 3분 2 등교
  • 유치원 : 정상 등교

단 입시학원의 경우 시간제 한없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서울, 경기는 10시로 운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발표 안에 종교행사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는 조금 더 논의한 뒤 추후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