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가격리 대상자와 해제 기준 알아보자

코로나 19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확진자도 많아지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alt =

자가격리

자가격리란?

  1. 확진자 및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2.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영유아 자가격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 영유가 자가격리 규정에 따릅니다.

  1. 가구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2. 공동으로 자가격리 하는 사람은 통상의 자가 격리자에 대한 규정에 적용됩니다.
  3. 공동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유의사항

  1.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절대 외출을 금합니다.
  2. 집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3. 방문을 닫고 가족과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4. 화장실을 혼자사용합니다.
  5. 식사는 혼자 하고 자가 격리자가 사용한 식기는 바로 소독합니다.
  6. 외출 시에는 담당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7.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합니다.

 

자가격리 해제기준

  1. 자가격리 기준 13일에 PCR 검사를 통하여 음성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음성일 경우 다음날 정오를 기준으로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