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확진자도 많아지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란?
- 확진자 및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영유아 자가격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 영유가 자가격리 규정에 따릅니다.
- 가구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자가격리 하는 사람은 통상의 자가 격리자에 대한 규정에 적용됩니다.
- 공동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유의사항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절대 외출을 금합니다.
- 집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 방문을 닫고 가족과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 화장실을 혼자사용합니다.
- 식사는 혼자 하고 자가 격리자가 사용한 식기는 바로 소독합니다.
- 외출 시에는 담당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합니다.
자가격리 해제기준
- 자가격리 기준 13일에 PCR 검사를 통하여 음성 확인서를 받습니다.
- 음성일 경우 다음날 정오를 기준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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