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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위반하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 친지에게 방문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서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라고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과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연후 방역대책

1.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또한 연력에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영유아 또한 모임 인원에 포함됩니다. 

2. 직계모임만 가능?

현실상 정부에서 직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8인에는 친인척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3. 미접종자는 몇명까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8인에서 미접종자는 최대 2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은 가능하지만 접종자 3명 + 미접 종사 3명, 접종자 2명 + 미접종자 4명은 불가합니다.  

4. 4단계와 3단계 차이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8명이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함께 모여있었어도 저녁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귀가해야합니다.  단, 3단계의 경우 접종자를 포함하여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5. 위반하면?

방역대책을 위반하게 되면 기존과 같이 인당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업주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