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입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따로 추가 검진비용을 지불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대장내시경의 약 복용법과 음식 주의사항, 그리고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대장내시경 약 복용법
2. 음식섭취 시 주의사항
3.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
대장내시경 검사하제
대장내시경을 할 때는 장을 비우기 위해 하루 전에 특별한 약을 섭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먹기 고약해서 약 복용만으로도 진이 빠지곤 했는데 요즘은 대장내시경 검사 하제인 [씨엠라이트 산] 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합니다.
복용약은 장을 비워주는 용도인 '대장내시경 검사하제 씨엠라이트산 3포'와 병원 가기 직전에 복용하는 '소화관내 기포 제거제 가소콜액 2포'입니다.
복용하는 방법
[씨엠라이트산]
대장내시경의 경우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검사 예정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① 검사 전날 6시 물 150ml에 씨엠라이트산 1포를 섞고 가루가 물에 잘 풀어지도록 잘 섞어줍니다. 기포가 생기면서 물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맛은 포카리스웨트와 비슷합니다.
→ 이후 2시간에 걸쳐 물을 1L 이상 섭취합니다.
② 2시간 이후 8시에 ①과 같은 방법으로 1포를 다시 섭취하고 취침합니다.
→ 이후 2시간에 걸쳐 물을 1L이상 천천히 섭취합니다.
③ 검사 당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은 1포를 ①과 같은 방법으로 섭취합니다.
→ 이후 2시간에 걸쳐 물을 1L이상 천천히 섭취합니다.
※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어야 장이 깨끗하게 비워져 검사가 수월해집니다.
[가소콜액]
검사 당일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소콜 2포를 복용합니다. 가소콜을 꼭 복용해주어야 장내 기포를 제거하여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음식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금지 음식
- 씨 있는 과일 - 딸기, 키위, 참외, 토마토 등
- 해조류 - 미역, 김, 다시마, 자반김 등
- 야채 - 김치를 비롯한 모든 야채
- 버섯, 깨, 콩, 견과류
- 김치 -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김치를 비롯한 모든 김치 금치(야채)
섭취 가능 음식
- 계란
- 두부
- 생선
- 우유
- 우유식빵(크림빵이나 야채빵 금지)
- 닭고기
- 사과, 바나나 등 씨 없는 과일
3. 실비보험청구
대장내시경은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해서 의사의 권유로 재검을 받는 경우라 이 부분은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 복부가 거북하거나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건강검진 전 의사와 상담하셔서 대장내시경 받으시고 실비보험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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