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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vs 절대평가 -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전환

얼마 전 국토부 온라인 토론회 안건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상대평가란 무엇이길래 안건으로 떠오른 것일까요?

상대평가란?

상대평가의 국어사전 적 의미를 살펴보면 [ 한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한 상대적 위치로써 개인의 학력을 평가하는 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점수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 인원에 제한을 두어 고득점 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예로 들자면 기존에는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로 바뀌고 인원수를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평균 60점 이상 인원이 200명이라 해도 1등~100등은 합격하고 101등~ 200등은 불합격하게 됩니다.

▶ 상대평가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이 아닌 대부분의 시험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대평가 국가고시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란?

절대평가의 국어사전 적 의미를 살펴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합격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만 넘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모두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공인 중개사로 예를 들자면 평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절대 평가 입니다. 

 

▶ 절대평가 국가고시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로 치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