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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벌금) 얼마?

내일(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내일 (12일)부터는 새롭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우회전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신설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시정지에는 '보행자 통행 시'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무조건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보행자 통행시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다만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후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범칙금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주의해야 하는 상황

 

 

주행차 신호등 적색 시

  • 보행신호 초록이면 : 정지
  • 보행신호 적색이면 : 진행

보행자 신호등 초록 시

  • 보행자 건너고 있을 시 : 정지
  • 보행자가 신호등을 완전히 벗어났을 시 : 진행

 

말많고 탈많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꼭 주의하셔 불이익당하시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