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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반려견(강아지) 목줄 벌금 최대 50만원

2월 11부터 반려견과 산책 시 사용하는 목줄의 길이가 2m가 넘어가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많은 애견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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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일시 : 2022년 2월 11일

위반 사항 : 반려견과 산책시 목줄 및 가슴 줄의 길이가 2m 초과 시

범칙금 규정 

  • 1회 위반시 → 20만 원 
  • 2회 위반시 → 30만원
  • 3회 위반 시 → 50만 원

한강시민공원 측은 100여 개의 현수막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 법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벌써 2m가 조금 넘으면 걸리는 것이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단속원을 통해 적발 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신고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민이 해당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였다 해도 위반한 사람이 자리를 뜨면 인적사항을 알수 없으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 법을 2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애견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공원이나 공터에 강아지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바로 옆을 지나가는 개를 보고 "놀래라!"라 말하면 "우리 애가 더 놀랬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개 주인들!

 

이번 기회에 좀 더 조심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