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며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시행기간 : 2021.12.06 ~ 2022.01.02
- 제한인원 :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 일주일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미접종자 1명은 예외로 인정되어 혼밥이 가능합니다. 또 제한 인원에서 미접종 1인 포함은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예외사항
- 같은 거주 공간의 가족 모임
-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일시적으로 타 지역 생활을 하는 경우
-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 임종 등의 사유로 가족 및 지인의 모임
- 실외 스포츠 경기 진행 목적의 모임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스탭
방역 패스 의무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파티룸,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마시지 안마소, 목욕탕,
유흥시설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놀이동산, 워터파크,
오락실, 장례식장,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종교시설 등
과태료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12.07 - [정보] - 방역 패스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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