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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의날 휴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병원 5인이하)

곧 기다리던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나는 쉴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자의 날 휴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도 아래 내용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의 날

섬네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휴무여부 업 종
휴      무 어린이집, 병원, 은행
휴무아님 학교, 국공립유치원, 관공서

먼저 '학교'는 휴무가 아닙니다.(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5월 1일이 개교기념일이죠.)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공서'도 휴무가 아닙니다. 즉, 공무원은 휴무가 아닌데요,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은행'과 '병원' ,'5인이하 사업장'도 휴무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경우 당직교사를 이용하여 통합보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5인이하의 병원도 근로자의 날 운영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운영을 한다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을 1.5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쉬는 분위기입니다.

 

정리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쉽니다. 단,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모처럼 여유로운 휴가를 맞이하고 싶으셨다면 먼저 어린이집이 휴무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왜 쉬냐'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도 근로자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