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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ft. 가입제한 조건 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일명 1억 만들기 통장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과 가입조건 및 추가적인 가입제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가입조건 : 연소득 상관없이 가입 가능
  • 상품혜택 : 10면 만기 최대 70만 원 입금(연리 3.5%)
  • 주의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저축 한도 및 지원금액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연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연소득에 따라 월 최대 납입금액이 달라지는데 2,400만 원의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월 30만 원 입금시, 정부 고정 지원금 20만 원, 저축액 비례 지원금 최대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총 70만 원(30+20+20)납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담하는 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최대 혜택을 받으면 10년간 총 5,754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내가 납부한 금액을 더해 '1억 달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 논란에 따른 가입제한

하지만 예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에 비해 미흡한 준비로 가입자 290만 명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조 440억 원의 추가 금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할 경우 최대 34조 8000억 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윤당선인 측에서 34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답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뚜렷한 대책 대신에 추가적인 가입제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었습니다.

  • 본인의 자산 정도
  • 부모의 자산 및 소득

구체적인 방안은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권과 함께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한이 가해 질 경우 연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던 공약에는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