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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방역지침(ft.신속항원검사 및 입국자 격리면제)

오는 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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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오미크론 방역지침

 

1. 신속항원검사

3월 14일부터 병원에서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PCR검사 없이 최종 양성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지만 최근 검사역량의 과부하와 검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귀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고, 귀가 하면서 병원에 들려 팍스로비드 같은 약 처방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2. 병원치료 가능

정부는 다음주 부터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입국자 격리 면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외국에서 접종한 사람은 국내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직접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하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