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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비초등학생 아동수당 1년 더 받아요(ft. 2022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확대)

2022년 아동수당 연령이 기존 만 7세 에서 만 8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써 올해 8살이 되는 예비 초등학생들도 아동수당을 1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아동수당 만 8세 확대 관련한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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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8세 연장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연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2015년 3월 이전 생 아동들의 경우 3월 31일까지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14년 2월 생부터 4월생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만 8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아동들은 이 기간(3월 31일)이 지나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2년 1월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은 소급받을 수없게 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아동수당 신청 대상 및 방법

대상 : 2014년 2월  ~ 2015년 3월생

기간 : 2022년 2월 9일 ~ 3월 31일

방법 : 복지로  및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아동수당 연력 확대 관련 궁금증

 

 

Q : 확대 적용되는 연령은 만 8세는 작년(21년)도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21년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2년 1월분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22년 1월부터 소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8세면 다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소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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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Q :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아동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 신청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즉 14년 2월생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전혀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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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