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식당 인원 제한 몇 명까지 가능?
오늘(1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에는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으므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조정안
앞으로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 조치됩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이용시설의 이용은 9시로 이전과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사실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종에 무게를 두면서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완화 조치를 하면 3월 말에는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적 모임 인원만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서울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구분 | 적용대상 |
사적모임 | 6인 | 전국동일 |
영업시간 | 식당, 유흥시설,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 등 | 오후 9시까지 영업 |
오락실, 카지노, PC방 등 | 오후 10시까지 영업 | |
기타 | 행사 및 집회 | 50명 이하 :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개최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구성으로 300명 미만 가능 | ||
종교시설 | 수용인원 30% : 접종여부 상관없이 가능 | |
수용인원 70% : 접종완료자만 가능 | ||
방역패스 |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 상점 | 서울 : 백신패스 효력정지 |
지방 : 백신 패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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