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 기준
-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후 매출 감소 및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
┗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지원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은 사업장 (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인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지급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 지원(최대 400만 원)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직 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정부 정책을 위반한 업체(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신청방법(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http://kr/prv/man/SMAN610M/page.do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입력(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지원시기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12월 27일)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업체 | 3차 (1월 중)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기준 매출 감소 확인) |
4차 (1월 중)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기준 매출 감소 확인) |
5차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 필요업체, 개업 등 사유로 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 지급(1월 중) |
미의 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주의사항
매출 증빙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로만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에 개업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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