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름하여 '1차선 지정차로제' 오는 21일 적극적인 계도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벌칙금이 있으니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당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1차선은 원래 추월차선으로 추월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빨리 가는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차선에서 빨리 가지 않으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차량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게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1차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주행 등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을 보면(아래 참고내용 참조) 1차선은 추월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차량증가일 경우 제외)
또 1차로는 승용과 승합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선은 대형 및 화물 자동차 등의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경찰은 원할한 고속도로 통행을 위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지정차로별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범칙금과 벌점
지난 6월부터 홍보를 해왔던 경찰청은 오는 7월 21일 부터 본격적으로 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계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최대 1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1만 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 지정차로 기준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속도로 차량 통행 규칙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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