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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공 2자녀로 확대! 2023 변경된 저출산 대책 (결혼안해도 가능)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롭게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자녀 특공인데요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됩니다. 특히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섬네일

 

 2023 저출산 대책

주가지원확대

 

저출산 대책 지원 표 1

 

이번 조정의 가장 큰 이슈는 주거지원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3자녀에게만 주어지던 공공분양이 2자년까지 추가 확대 적용되는데요, 집을 장만할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자녀까지 확대되었다고 3자녀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가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2027년까지 총 43만호의 신혼집을 추가 공급하고, 주거 구입비용 대출자격도 완화됩니다.

  • 매매 - 기존 연소득 7000만원 → 8500만원
  • 전세 - 기존 연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돌봄 서비스 확충

저출산 대책 지원 표2

 

아이 돌봄 서비스를 기존 7만 8000 가구에서 27만 가구로 확대 지원합니다. 시간제 보육도 기존 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되며 '직장 내 어린이집도 증설'될 계획입니다.

 

초등 돌봄은 기존 오후 7시였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개선합니다.

 

육아 & 일 병행 강화

저출산 대책 지원 표3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어도 눈치 보여 쓰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 감동기관과 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지원하며, 부모 1인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보조

저출산 대책 지원 표4

 

만 0 -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각각 상향됩니다.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 원 50만 원으로 조정되며, 부부소득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1자녀당 80만 원을 지원해 주던 자녀장려금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임신 및 난임지원

저출산 대책 지원 표5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위해 난임시술비지원을 확대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합니다. 또 임신을 준비하는 성인남녀의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외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병원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비혼 출산 부부도 동일한 혜택 지원

매일경제 신문 스크랩

저출산 대책은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동일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23 저출산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